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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국민 중 무려 34%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평균 210만원의 현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이 혜택,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상자가 되었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4분만 투자하시면 올해 받을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완전정복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을 반영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본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이하일 것
-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부양가족 및 연령 조건을 충족할 것
각 조건을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 당신의 가구는?
2025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구 유형에 맞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보세요: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2,4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80만원
- 중위 소득 구간에서 최대 혜택: 연 소득 1,000만원~1,300만원 구간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3,6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60만원
- 중위 소득 구간에서 최대 혜택: 연 소득 1,400만원~1,700만원 구간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기준: 연간 총소득 4,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00만원
- 중위 소득 구간에서 최대 혜택: 연 소득 1,600만원~2,100만원 구간
"총소득이 정확히 뭐지?" 하고 궁금하시죠?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단, 비과세소득(식대, 출산휴가급여 등)은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니 참고하세요.
2. 재산 기준 - 당신의 재산은 얼마인가요?
재산 기준도 2025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 새로운 혜택! 2025년부터는 1주택자의 경우 주택 평가액의 80%만 재산에 합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예전에는 재산이 1.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감액 제도가 폐지되어 2억원 미만이면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전세금, 임차보증금
-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 분양권, 입주권
- 자동차, 골프회원권 등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 재산 한눈에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가구원 기준 - 나이와 부양가족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 조건
- 기본적으로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 30세 미만 단독가구는 아래 추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연 6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양부모가 있는 경우
- 장애인인 경우
- 대학생이 아닌 경우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법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혼 관계인 경우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자녀
- 부양부모: 만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와 부양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인정됩니다. 단, 부양부모는 반드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자 - 꼭 확인하세요!
안타깝게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외국인(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는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 해외 주요 소득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할 점!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만 받는 사람은 제외되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케이스 - 알아두면 유리합니다!
1. 신규 취업자/실직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부터는 소득이 급감한 경우 반기별 신청 제도를 통해 더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작년에는 소득이 높았지만 올해 실직했다면 반기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용직, 아르바이트, 비정규직도 대상입니다
- 정규직이 아니어도 소득 신고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곳에서 일한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3.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간편 체크리스트
간단히 자신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신청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 19세 이상입니까?
✅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단독 2,400만원/홑벌이 3,600만원/맞벌이 4,200만원) 미만입니까?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까?
✅ 생계급여 수급자가 아닙니까?
✅ 대한민국 국적이 있습니까?
모든 항목에 '예'라고 답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신청해보세요. 국세청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므로 부적격으로 판정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 가이드
자격이 있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
- ARS 전화(☎126) - 간단한 정보만으로 전화 신청 가능
- 세무서 방문 - 가까운 세무서에서 직접 신청
올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마무리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중한 혜택입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꼭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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